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해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