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산불 유발행위 특별단속…불법소각 등 과태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달 15일까지 산불 유발행위 특별단속…불법소각 등 과태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천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