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천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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