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15년간 15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고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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