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기업 세금 납부유예…석유공사 여신한도 30억弗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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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기업 세금 납부유예…석유공사 여신한도 30억弗 확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정부는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접수돼, 정부는 지난 10일 계약 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계약 지원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난 8일 지정했고,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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