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 어선의 불법 어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이전 조업 집중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 보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나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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