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올해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절반 이상(56.6%) 헌재의 개정 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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