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2020년 처음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 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해당 축대가 시에서 시행한 공사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강릉시에서 권익위에 보내온 공문에는 ‘시는 국유지 불법 점유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20여년 전 쌓은 석축에 대해서는 하천 폭 확보를 위해 일부 재시공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서에는 상대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자비로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A씨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차원의 일부 보강 공사를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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