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때린 2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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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때린 20대 공무원, 벌금형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을 뱉은 등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찬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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