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B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B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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