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위는 공공부문에서도 작업 방식, 안전 기준, 운영 체계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현장 단위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형식적인 고용관계와 관계없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권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정책을 집행하면서, 외부기관 노동자의 임금 수준, 인력 운영, 업무 방식, 안전 기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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