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의 한 형사가 채무자를 폭행·납치한 60대 사채업자 A씨를 체포하기 전에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A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충주경찰서는 이에 해당 형사와 같은 팀 형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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