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6월까지 적용 합동 단속반 가동해 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주사기 핫라인 가동해 혈액투석의원 우선 공급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식약처 및 각 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여부를 조사 후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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