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회의에 앞서 26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전격 발령했다.
정부는 고시 발령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도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석유화학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인 만큼, 기업과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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