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숨겨 4년간 기초생활비 8천만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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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 숨겨 4년간 기초생활비 8천만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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