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커피 제조·판매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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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 제조·판매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식품 불법 유통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완제품 표시사항 미표시·불완전 표시 등 주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커피 원두를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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