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불거지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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