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사재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의료기관별 구입량 파악에 나선다.
혈액투석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주사기를 공급하기 위해 핫라인도 가동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일정 기준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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