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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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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