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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