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자의 위장거래로 적발된 마약 알선 등 사건에서 30대가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기각돼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마약 매수 거래를 제안하거나 먼저 권유한 적은 없다"며 "피고인이 먼저 마약 구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B씨가 위장거래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제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먼저 마약류를 매수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넘어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