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라인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사진=CSIS)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그는 “모든 조사는 결국 상대국이 ‘위반(guilty)’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대응은 지난해 협상한 상호관세 합의를 일부 수정해 다시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시 고문은 이어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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