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늘어나면서 동일 사업장 내 하청 노조 간 개별 교섭 사례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직무나 근로조건 차이가 클 때 노조별로 별도 교섭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중교섭 확산에 기업 부담 가중…현장 혼선 불가피 이처럼 교섭단위 분리가 확대되면서 기업 측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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