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해당 음성메시지를 이달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전화를 이용해 27만여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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