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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