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남성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지난 4일 다리 이름을 써둔 곳에 칠을 해 '영도교'를 '영미교'로 바꿔놓고 바닥엔 인근 식당과 방향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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