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7만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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