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