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13일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주사침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폭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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