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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