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비율 상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 2월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시행령 개정이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 높은 청년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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