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중동전쟁을 해석하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