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 조치 실무안에 대해 우려 입장 표명했다.
13일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방미통가 최근 마련한 방송 3법 후속 조치 실무안이 방송 제작의 핵심 주체인 연기자들을 소외시킨 채 특정 직군에만 편성위원회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당사자인 방송연기자들 역시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대표 추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특정 직군이 종사자 대표권을 독점하게 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방송 3법 개정의 본래 취지마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미통위 규칙에서 정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을 재설정하여, 방송 제작에 기여하는 연기자 직군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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