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아이돌봄법 시행...보육 환경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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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아이돌봄법 시행...보육 환경 고도화"

◆ 아이돌보미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 취득 제도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은 '아이돌봄사'로 변경된다.

현재 부산지역 소속 아이돌보미 2381명은 개정법 시행 시점에 이미 채용돼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 강화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안전망도 한층 견고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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