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등 전과가 10범인 70대 남성이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는 등 전과가 10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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