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 이륜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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