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첫 기준 세운 대법…권리구제는 ‘공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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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첫 기준 세운 대법…권리구제는 ‘공백’ 여전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고들과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정조치는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수단에는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이 있는데 하나가 인정됐다고 해서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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