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을 마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거나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1일 오후 6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들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 종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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