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피습에 교원단체 “충격적…인권조례로 소지품 검사도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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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피습에 교원단체 “충격적…인권조례로 소지품 검사도 못해”(종합)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충격적 사건”이라며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물품 분리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엄격한 기준·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여기에 보호자 통보, 보관·반환 등 후속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제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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