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금융업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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