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2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망인이 된 B씨의 분묘를 관리자인 자녀 C씨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개장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개장하는 등 총 22개의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분묘 중 관리자가 확인되는 분묘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발굴하면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분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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