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책임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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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책임 저버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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