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38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초기부터 엄격한 사전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4심제’ 우려는 일부 해소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당초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연간 1만 건 이상의 사건이 몰릴 수 있다고 봤지만, 현재 추세와 사전심사 통과율을 고려하면 실제 처리 규모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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