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의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이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을 순직케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은 상해를 입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했고, 포병대대를 특정해 (적극 수색을 요구해 채 상병 순직의)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 과정에서 수색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 확보가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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