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HL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들고 있다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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