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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