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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