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백남이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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