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노동계의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정리해서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노동위의 사건 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동위는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따로 원청과 교섭을 하고 싶다고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경우 무조건 상급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섭 의제는 주로 ‘산업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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