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식 기준과 법적 제도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386개 의약품 성분을 4단계로 일방 분류한 것은 의학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정신질환 약물의 일률적 운전금지 규정은 환자 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운전이 생업인 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질환 증상 악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곧 운전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도로 위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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