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에서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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