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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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업체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HL홀딩스[060980]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작년 8월 21일까지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HL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처분해야 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긴 후에도 9년 남짓 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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